2022. 2. 8. 15:03ㆍ자료실
대학생 신입생 및 재학생, 복학생, 편입생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위한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다.
올해(2022년도) 4인가구 기준 평균 소득인정액은 512만 1080원이다.
이번 신입생 정시 합격자(미신청 수시 합격자 포함)들은 2월3일부터 3월 16일까지 진행되는 2차 신청접수에 지원할 수 있다.
2022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2월 3일 ~ 3월 16일
소득 인정액 구간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아래 페이지에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type=scholar#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
www.kosaf.go.kr
상기 페이지의 하단에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가 있으며, 바로 위에 소득산정 모의계산 버튼이 있다.
아래 링크에서 복잡한 계산방식을 편리하게 계산해 자신의 소득구간을 확인해 볼 수 있다.
https://www.kosaf.go.kr/ko/tuition.do?pg=tuition04_09_03&type=scholar#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학자금 지원구간 |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소득평가액(A) 1,5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4,160,000 + [1,800,000/2(일용소득 공제)] = 5,260,000 800,000 - 1,300,000(학생소득공제 / 공제 적용 후, 남은 금액 -(음수)인 경우, 0원처리) + 2,500,000 = 2,500,000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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