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 09:47ㆍ3분 해설
2020년 5월 1일, 오늘은 130주년 세계 노동절입니다.
May Day
勞動節
노동절의 유래
노동절의 유래는 자본주의가 급격히 발전한 1800년대 중반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기업은 국가권력과 결탁해 노동자들을 착취했고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적은 보수로부터 스스로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역량을 모으기 시작하였다. 1866년 제1차 인터네셔널 강령에서 8시간 노동제의 법제화를 요구한 이래 이 문제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로 이행하던 19세기 후반 세계노동운동의 중요한 문제였다. 1869년 미국 펜실베니아주의 필라델피아에서 전국노동조합연합단체인 노동기사단이 결성되었고, 1884년 5월 1일 미국의 방직노동자가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쟁의를 시작하고 각 노동단체는 이에 호응하여 총파업을 단행했다. 이어 1886년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1889년 7월 열린 제2차 인터네셔널 창립대회에서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해 투쟁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노동절이 결정되었다. 이 대회에서는 5월 1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하자’는 3가지 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해오고 있다.
이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중국·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의 노동절
우리나라는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8·15 광복 이후 세계 각국의 관례에 따라 5월 1일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를 노동절이라 하여 각 단체별로 기념행사를 해 오다가 1958년 이래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1963년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등의 개정과정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해왔다. 법률제정 과정에서 ‘노동자’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계급의식을 희석시키기 위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견해도 있다.
이후 노동절의 의미가 왜곡되고 이름마저 바뀐 것에 대해 노동단체들이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고 19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이 급속히 활성화되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주도하는 3월 10일 근로자의 날 행사와 의미는 형식화되고 5월 1일 메이데이가 실질적으로 복원되어 행사가 이루어지는 이원화양상을 보였다. 이에 정부는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여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 날짜는 5월 1일로 옮겨 근로자를 위로하는 각종행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근로자의 날이 빨간날이 아닌 이유
근로자의 날이 '빨간 날'이 아닌 이유❞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법정 휴일)입니다. 이처럼 '법정공휴일'과 '법정 휴일'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는데요.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로 설날, 일요일 등의 일반적인 빨간 날을 말합니다. 반면 법정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휴일인데요.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평균 1주 1회 이상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인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띠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이 해당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 휴일로, 5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임금을 받으며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겹쳤을 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되는 공휴일이며,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직원들을 출근 시키면 불법 행위인가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근로자의 날은 엄연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는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가 이날 출근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로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그에 걸맞은 휴일근로 수당이 지급이 되거나 합리적인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만일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와 제109조에 따라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9조(벌칙)) |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 휴일근로 수당, 대체휴무 꼭 챙기세요!❞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자가 시급직인가, 월급직인가에 따라 그 계산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시급직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무할 경우, 기본 급여+유급수당(1배)+휴일근무 수당(1.5배)를 더한 총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하루 일당이 4만 원인 아르바이트를 근로자의 날에 고용한 경우에는 총 1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거죠.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통상 임금인 4만 원은 지급해야 한답니다.
반면 월급제로 계산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대한 급여가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수당 1.5배의 추가 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주는 근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죠.
수당지급 |
월급제 |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 (100%) + 휴일가산수당(50%) |
시급제 |
유급휴일 분(100%)+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과 5명 미만인 사업장의 수당 계산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했을 경우 유급 휴일수당(1배)와 휴일 근로임금(1배)을 더한 2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 5명 이상 사업장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지급 ● 5명 미만 사업장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200% 지급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출처: https://moleg.tistory.com/5128 [법제처 공식 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의 제130주년 세계 노동절 메시지
"노동절의 맞아,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이 땅 모든노동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제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맞았습니다
이천 화재로 희생된 분들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입니다.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의 노동자들이 물류창고 마무리 공사를 하다 날벼락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노동절을 맞아, 다시 한 번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이 땅 모든 노동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고국에서 꿈을 키우던 재외동포 노동자의 죽음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가족들을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변함없이 신록이 무성해지듯 농부는 때에 맞춰 씨를 뿌리고, 해를 거듭할수록 나무가 자라듯 노동자는 반복되는 일 속에서 숙련공이 됩니다. 노동의 힘은 성실함이 가져오는 지속성에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힘겨운 일상도 새벽부터 거리를 오간 배달·운송 노동자, 돌봄과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성실함으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범으로 평가받은 K-방역의 힘도 우수한 방역·의료 시스템과 함께 방역과 의료를 헌신적으로 감당해 준 노동 덕분입니다.
목수는 반듯하게 나무를 다듬어야 하고, 재단사는 치수에 맞게 옷감을 잘라야 합니다. 노동의 힘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에 있습니다. 연대와 협력으로 우월한 힘에 맞서 삶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노동자의 숙명입니다.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함께 잘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상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돌아보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나누는 노동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이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자, 기업과 함께 혼신을 다해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산재는 성실한 노동의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그 어떤 희생에 못지않게 사회적 의미가 깊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일터로 산재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절 아침,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땀 흘리다 희생된 모든 노동자를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터 곳곳에서 변함없이 일상을 지키며 세상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2020년 5월 1일
대통령 문 재 인
[카드뉴스] 5월 1일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
[카드뉴스] 5월 1일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 - 스냅타임
[카드뉴스] 5월 1일은 노동절? 근로자의 날? 5월 1일은 전 세계 모든 노동자를 위한 날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하지만 이날을 누군가는 노동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누군가는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두 명칭이 함께 쓰이는 이유는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스냅타임이 그 역사와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이날은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며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snaptime.edaily.co.kr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념관
[전태일기념관]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2020 전태일노동기획전 <함께하는, 길> 진행 기간: 진행 장소: 2020-04-10
www.taeil.org
'3분 해설'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월 8일은 UN이 선언한 '세계여성의 날'입니다 (0) | 2022.03.08 |
---|---|
산업용사물인터넷(Industrial IOT)란. (0) | 2020.05.21 |
오늘은 2020 지구의 날 (0) | 2020.04.22 |
오늘은 세월호 희생자 6주기 (0) | 2020.04.16 |
카카오계정으로 다음계정 통합 시 멜론 휴면계정 문제 해결 (0) | 2020.0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