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나도 가입할 수 있나요? 연봉 3600만원 이하 가능

2022. 2. 22. 11:163분 뉴스

 

 청년희망적금이 2.21() 11개 은행에서 출시되어,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 2.21()~25()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 신청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어 기획재정부와 운영방향을 협의 중입니다.

 

연봉 3600만원 이하, 수입이 있는 19세~34세 청년 

 

주식 및 가상자본 시장이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금리 연 10%에 달하는 청년희망적금이 대대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 청년(19세 ~ 34세 미만)이 가입 대상입니다.

- 계약직 및 시간제 알바생 들도 가입 가능 (단, 정식 소득신고된 경우에 한함)

- 자기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을 마친 경우에 가입 가능

결국,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 및 계약직, 시간제근무의 경우는

- 직전과세연도(2021년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 쇼핑몰운영자의 경우는 

- 종합소득금액(2021년도) 2600만원 이하 

 

단, 기존에 지원받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계좌, 청년두배희망통장 등의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 지원의 저축 가입자도 추가로 청년희망적금 가능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조건과 가입방법

 

2월 21일(월)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많은 신청자가 몰리면서, 은행 서버가 견디지 못하고 은행 앱 접속이 안되거나...

앱에서 가입 도중에 튕겨나가는 에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고 있는 청년희망적금입니다. 

어떤 이득이 있고, 누가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예산 소진 임박, 예산 소진시 가입 종료

 

21일부터 25일까지 1주일간은 5부제로 가입을 진행합니다. (아래 참조) 또한, 처음예상과 달리 가입자가 몰리면서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일단, 1주일간(5부제 가입기간)에는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가입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최대한 이번주에 가입을 권장합니다.

혹시 뱅킹 문제로 가입을 못하신 분들은 예산 소진여부에 따라서 가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첫 1주일간의 5부제 가입기간에 예산이 남았더라도, 5부제가 종료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지는 28일부터 최대한 서둘러 가입하셔야 성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1일 첫날에 신청자가 폭주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격 갖춘 청년 모두가 혜택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는 뉴스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더라도 최소 2주일간은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럼에도 3월 4일 금요일까지는 가입해야 할 것입니다)

추후, 정부 정책에 의해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가입 중단과 재개의 과정이 반복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각 은행별 금리 비교

 

은행이 제공하는 금리 아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 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본금리와 가산금리는 각 은행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현재 각 은행의 스마트폰앱을 통해서만 가입이 진행됩니다.

(사전에 인증서, 인터넷뱅킹 신청과 앱 설정을 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앱 사용이 어렵다면, 인터넷 뱅킹은 안되며... 은행 창구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올해말까지 한시적 가입

 

청년희망적금은 2022년 2월 21일부터 국내 11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11개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등이다. 추후에는 경남은행은 28일,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께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적금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직전 과세기간(20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일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정책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자금소진으로 인해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들어 은행제공금리를 연 5%로 가정하고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경우, 은행이자(세전)는 62만5000원이다. 여기에 저축장려금 36만원을 받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만기시 총 1298만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금리 연 9.31%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리 9.31%짜리 일반적금에 가입해 매월 50만원씩 2년간 총 1200만원을 납입했을 때 이자(세전)는 116만4000원이지만, 이자소득세 17만9000원을 빼고 나면 만기시 손에 쥐는 금액이 1298만 5000원으로 청년희망적금과 같다는 것이다.

정식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된다. 1991·96년생과 2001년생은 21일 가입이 가능하고,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은 22일 가입할 수 있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가입조건에서 만19세이상 만34세 미만이라도 아래의 조건으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는 사람만 신청이 가능하다.

1)근로소득자 

2)종합소득세신고자(사업소득자)

3)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

위의 3가지 조건중 하나를 만족하면서...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가능하다. 단, 지난 3년간 1회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면 안된다.  2022년도 과세자료는 아직 확정(6월경 확정됨)되지 않았으므로, 2019년년도 부터 계산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은행에서 가입을 진행하면, 가입 대상자 확인이 먼저 이뤄진다. 

 

가입가능여부에 대한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8793 

 

Q&A로 알아보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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